노인일자리 유형 4가지와 인턴십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어르신이 동네에서 활동하거나 일하면서 소득을 보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운영안내는 이 사업을 크게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눠요. 이 사이트에서는 그 안의 네 가지 사업을 아래처럼 불러요.
- 공익활동(노인공익활동사업, 공공형)
- 역량활용(노인역량활용사업, 사회서비스형)
- 공동체사업단(민간형)
- 취업지원(취업 지원 사업, 민간형)
민간형에는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예전 시니어 인턴십)도 들어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 사업을 '인턴십'이라고 따로 불러요. 검사에서 추천하는 회사 일은 전부 이 사업의 공고예요. 인턴십은 따로 정한 운영안내를 따라서, 이 글에는 2026년 운영안내에 나온 내용만 적었어요.
노인친화기업·기관과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도 있지만, 이 둘은 따로 정한 안내를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취업지원은 2025년에는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이라고 불렀어요. 시간과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이에요.
공익활동 (공공형)
어떤 일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거나 동네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일이에요. 운영안내는 이 활동을 '봉사(사회활동)'로 보고, 받는 돈은 '활동비'라고 불러요.
누가 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원칙이에요.
- 만 65세 이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해요.
- 60~64세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은 분)이면서, 65세 이상 대기자가 없을 때만 뽑힐 수 있어요.
- '경로당 배식 지원'은 위 대기자가 모두 없으면 60세 이상으로 이 일에 맞는 분도 뽑힐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요
한 달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로 활동해요. 기간은 평균 11개월이고, 활동과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노노케어처럼 꾸준히 해야 하는 활동은 12개월, 바깥 활동이나 학교·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은 10개월로 운영하기도 해요.
얼마를 받나요
활동비는 한 달 29만 원 이내예요. 하루 3시간을 활동하면 그날 활동비는 2만 9천 원이에요. 활동비는 다음 달 5일까지 본인 통장으로 들어와요.
방학처럼 쉬는 기간이 생기는 활동은 한 달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까지 늘려 활동할 수 있어요. 한겨울(12~2월)이나 한여름(6~9월)에 시간을 줄였던 활동도, 줄인 시간 안에서 나중에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늘려 활동한 달에는 43만 5천 원까지 받아요.
이런 활동이 있어요
- 노노케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 드려요.
-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을 돕는 봉사예요.
- 공공시설 봉사: 학교 급식 지원, 스쿨존 교통 지원, 도서관 봉사, 공원·놀이터 관리 돕기, 동네 환경 정화, 재활용 지원, 경로당 배식 지원 같은 활동이에요.
- 경륜전수 활동: 건강 체조·취미 지도, 문화공연, 숲·문화 체험 해설처럼 살아온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에요.
역량활용 (사회서비스형)
어떤 일인가요
어르신이 쌓아 온 기술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예요. 공익활동과 달리 '근로'예요.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처럼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 동네 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아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돼요.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65세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가입해 계속 유지했다면 적용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60~64세는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과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일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요
한 달 60시간, 한 주 15시간 이내로 10개월 동안 일해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않아요. 토·일요일, 평일 공휴일, 노동절(5월 1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하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임금은 한 달 최대 76만 1,040원이에요. 시급 1만 570원으로 일한 시간만큼 받고, 여기에 주휴수당(일한 시간에 따라 더 얹어 주는 돈)이 붙어요. 한 달 60시간을 빠짐없이 일하면,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연차휴가가 3시간 생겨요. 쓰지 않은 연차는 참여가 끝날 때 돈(연차수당)으로 따로 받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2026년부터 두 갈래로 바뀌어서, 예전 이름으로 쓴 글과 다를 수 있어요.
- 공공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같은 곳의 운영을 도와요.
-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안전관리, 보건관리, 환경보존, 돌봄, 국민편의 다섯 분야에서 정해진 직무로만 운영해요. 시니어 치안지킴이, 어르신건강리더, 온동네 초등돌봄 지원 같은 일이 있어요.
공동체사업단 (민간형)
어떤 일인가요
어르신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사업단이에요.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도급계약(일한 양만큼 보수를 받는 계약)은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같은 운송 사업단만 미리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으로, 그 사업단 일에 맞는 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요
1년 내내(연중)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하는 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대로이고,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정해진 한 달 금액은 없고 계약에 따라 달라요. 근로계약이면 시간으로 따져 그해 최저임금(2026년 시급 1만 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받는 돈은 정부 보조금과 사업단이 번 돈에서 나와요. 이 중 정부 보조금은 한 사람당 한 달 25만 원 이내예요. 사업단이 번 돈도 참여 어르신께 나누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 식품 만들어 팔기: 간식, 참기름·장, 도시락·반찬
- 공산품 만들어 팔기: 비누, 봉제 제품
- 매장 운영: 카페, 음식점, 매점
- 지역영농: 놀리는 땅에서 콩·고사리 같은 작물을 함께 길러 팔기
- 운송: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 기타: 이미용, 세차, 세탁
취업지원 (민간형)
어떤 일인가요
교육을 마쳤거나 일할 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이어 주는 사업이에요. 수행기관이 건강과 적성, 원하는 일을 상담하고 면접에 함께 가는 등 일자리를 연결해 줘요. 취업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잘 다니시는지 확인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으로 그 일에 맞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생계급여를 받거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도 그 이유로 취업지원 선발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 지금 일하고 있지만 직장을 옮기고 싶은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다만 취업지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포함)에 함께 참여할 수 없어요. 잠깐씩 하는 일이라 근무일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하면 다른 노인일자리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요
1년 내내 운영하고, 일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대로예요.
얼마를 받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계약에 따라 달라요. 임금과 사회보험은 정부가 아니라 일하는 곳(참여기업)이 맡아요. 일자리를 주는 곳은 최저임금법 같은 근로자 보호 법을 지키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원칙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취업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은 나라의 직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라 나눠요. 다만 여러 직업을 나눠 놓은 기준표일 뿐이라, 표에 있다고 그 일을 연결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비나 운전, 건물 청소처럼 이 사이트 검사에 나오는 회사 일은 취업지원이 아니에요. 모두 아래에 적은 인턴십 공고예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곳이라도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간병도우미, 결혼식·장례 일은 연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자리를 연결하는지는 기관마다 달라요.
인턴십
어떤 일인가요
운영안내에 나오는 정식 이름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이고, 예전에는 '시니어 인턴십'이라고 불렀어요. 운영안내는 이 사업을 민간형으로 나눠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어르신을 새로 뽑거나 계속 고용하게 이끄는 사업이에요.
취업지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취업지원은 정부가 일하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인턴십은 어르신을 뽑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이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을 마친 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공익활동·역량활용 같은 노인일자리도 여기에 들어가요. 노인일자리와 인턴십을 같은 때에 함께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 이 글 아래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는 인턴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인턴십의 자격과 선발 기준은 따로 정한 운영안내를 따라요.
알아 둘 점
- 몇 달 동안 하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뽑는지는 이 글에 적지 못했어요. 이 글의 바탕인 운영안내에 나오지 않아서예요. 공고를 낸 기관에 여쭤보세요.
- 교육을 먼저 마쳐야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을 언제, 어디서 받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아요.
- 다른 곳에서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이름을 보셔도 같은 사업이에요.
한눈에 비교
2026년 기준이에요.
| 유형 | 누가 | 시간·기간 | 받는 돈 |
|---|---|---|---|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 등(예외로 60~64세) |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평균 11개월 | 활동비 월 29만 원 이내(늘려 활동하면 43만 5천 원까지) |
| 역량활용 | 65세 이상(일부 일은 60세 이상)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10개월 | 임금 월 최대 76만 1,040원 |
| 공동체사업단 | 60세 이상 | 계약으로 정함, 하루 8시간 이내, 1년 내내 | 계약에 따름 |
| 취업지원 | 60세 이상 | 근로계약으로 정함, 1년 내내 | 일하는 곳이 주는 임금 |
| 인턴십 | 60세 이상, 정해진 교육을 마친 분 | 공고를 낸 기관에 문의 | 공고를 낸 기관에 문의 |
나에게 맞는 유형 고르기
정답은 없어요. 고를 때 아래를 생각해 보세요.
- 체력: 하루 3시간 안쪽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싶다면 공익활동이 시간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오래 걷기 힘드시면 실내에서 하는 일이 있는지 기관에 물어보세요.
- 시간: 한 달 30시간쯤이면 공익활동, 60시간이면 역량활용이에요. 1년 내내 꾸준히 하고 싶다면 공동체사업단을 살펴보세요. 취업지원도 1년 내내 운영하지만 이 사이트 검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으니, 가까운 수행기관에 물어보세요.
- 소득: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라면 공익활동부터 알아보실 수 있어요. 일하는 시간을 늘려 받는 돈을 늘리고 싶다면 역량활용(한 달 최대 76만 1,040원)을 살펴보세요.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은 계약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서, 얼마인지 수행기관에 물어보셔야 해요.
- 경험: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역량활용과 공동체사업단 선발 점수에 보탬이 될 수 있어요.
- 회사 일: 이 사이트에서 회사 일을 찾으신다면 인턴십 공고를 살펴보세요. 교육을 먼저 마쳐야 하고, 기간과 받는 돈은 공고를 낸 기관에 물어보셔야 해요.
신청할 때 수행기관이 건강과 원하는 일을 듣고 알맞은 사업을 고르도록 도와줘요. 동네 수행기관의 전화번호는 검사 결과 화면의 "우리 동네에서 찾기"에서 볼 수 있어요.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선발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 방법을 봐 주세요.
- 생계급여를 받는 분(의료·교육·주거급여만 받는 분은 뽑힐 수 있어요)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역량활용이나 공동체사업단에 참여해서 그 일로 가입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아요)
-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뽑힐 수 있어요)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에 이미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
앞의 세 가지(생계급여, 직장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급)는 취업지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취업지원을 포함해 네 사업 모두에 해당해요.
인턴십을 알아보신다면 이 목록 대신 위 '인턴십' 단락의 '누가 할 수 있나요'를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는 두 사업에 겹쳐 참여할 수 없어요. 취업지원도 다른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과 함께 할 수 없어요(잠깐씩 하는 일은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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